교체공사
기존에 설치된 노후 엘리베이터의 일부 품목은 재사용하며, 나머지 품목을 교체하는 공사 입니다.
| 구분 | No | 부품명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기계실 | 1 | 권상기(전동기) | 교체 |
| 2 | 정전착상장치 | 신설/교체 | |
| 3 | 제어판 | 교체 | |
| 4 | 자동구조 운전장치 | 교체 | |
| 5 | 기계대 | 재사용 | |
| 6 | 조속기 | 교체 | |
| 승강로 | 7 | 균형추 | 재사용 |
| 8 | 메인로프 | 교체 | |
| 9 | 가이드 레일 | 재사용 | |
| 10 | 완충기 | 교체 | |
| 카 내부 | 11 | 도어 컨트롤러 | 교체 |
| 12 | 천장 | 교체 | |
| 13 | 층 표시 조작판 | 교체 | |
| 14 | 인터폰 | 교체 | |
| 15 | 카 도어 | 교체 | |
| 16 | 카 벽면 | 교체 | |
| 17 | 카 바닥재 | 교체 | |
| 18 | 카 프레임 | 교체 | |
| 승강장 | 19 | 도어 틀 | 교체 |
| 20 | 홀 도어장치 | 교체 | |
| 21 | 홀 SILL | 교체 | |
| 22 | 홀 도어 | 교체 | |
| 23 | 호출 버튼 | 교체 | |
| 24 | 손끼임 방지장치 | 신설 / 교체 |
기존 노후 엘리베이터의 승강기 안전관리법규 대응을 위해 7대 안전항목 기능이 추가되도록 일부 품목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시행규칙 제 54조 (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) |
1. 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: 6개월 |
| 2.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: 6개월 | |
| 3. 화물용 엘리베이터, 자동차용 엘리베이터, 소형화물용엘리베이터(덤웨이터),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* : 2년 *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의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|
※ 1, 2의 경우에는 3에 따라 검사의 주기가 2년인 승강기도 포함하며, 1의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검사주기 6개월 조정
| 승강기 종류 | 추가로 적용하는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 |
|---|---|
| 전기식 엘리베이터 | 1)승강장문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, 2)승강장문 조립체(이탈방지장치), 3)승강장문 비상가이드, 4)카문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, 5)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, 6)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, 7)브레이크 시스템 및 8)자동구출운전수단 |
| ※ 1), 2), 3), 4), 8) ⇒ 수직 개폐식 문 방식의 경우 적용 제외 | |
| 유압식 엘리베이터 |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, 승강장문 조립체,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및 카 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※ 수직 개폐식 문 방식의 경우 모두 적용 제외 |
| 에스컬레이터 (무빙워크 포함) | 주 브레이크, 보조 브레이크, 과속·역전방지수단, 스커트 디플렉터, 핸드레일 시스템 ※ 스커트 디플렉터 ⇒ 경사형/수평형 무빙워크 적용 제외 보조브레이크, 과속·역전방지수단 ⇒ 수평형 무빙워크 적용 제외 |